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75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22:00경 위 차량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337 앞 도로를 업무로서 남원리 방면에서 위미리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도로변에 설치된 피해자 C 관리의 통신전주 2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등의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전주 등 수리비 미상 상당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