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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98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07: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차선 없는 도로를 현대백화점 쪽에서 천호로데오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서행 중이던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던 E 이-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뒤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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