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5. 1. 20:45경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에서 유턴을 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고현주공아파트 쪽에서 롯데인벤스 아파트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량 우측면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카렌스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경추부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카렌스 차량을 수리비 846,128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사고를 냈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 19:00경 거제시 하청면에 있는 건화공업 앞 도로에서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부산은행을 경유하여 같은날 21:15경 거제시 하청면에 있는 건화공업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