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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6 2015고정2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 C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0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에 있는 일산해수욕장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 1차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등대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가해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면, 그 즉시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가해차량을 사고현장에 둔 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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