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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9 2014고정58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2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번길 44 앞 도로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의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22번길 55 앞 도로를 진행하다,

피해자 E 관리의 옥외간판을 피의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리어범퍼 등 수리비 555,358원 상당 및 피해자 E 관리의 옥외간판 등 수리비 410,000원 상당을 각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정비명세서, 간판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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