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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36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3.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6.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6.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6. 6. 30.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아 2016.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J와 K, 성명 불상자( 일명 ‘L’) 는 말레이시아 등에 본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속이고 대출 보증금 등을 빙자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 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한 후, 위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출금하여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사람, M, N은 말레이시아 등에 있는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사무실에서 상담원에게 개인정보 DB 제공, 인터넷 전화기 전화번호 변경, 상담원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관리 책 역할을 하는 사람, O, P, Q, R 및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상담을 하는 상담 책 역할을 하는 사람, S은 국내에서 위와 같은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통하여 대포 통장으로 입금 받은 금원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 책 역할을 하는 사람, 피고인 E은 J, K 등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한국 씨티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제공하고, 위 J, K 및 인출 책인 S으로부터 편취 금을 전달 받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말레이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N, B, D 등에게 급여 내지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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