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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20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1. 피고인 A는 2015.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후 2016. 8. 13. 특별 사면에 의하여 징역 1년 5월로 감형되어 2016. 8. 13.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피고인 B은 2015.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9. 21.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A는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을 모르는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원(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이라 함 )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편취한 자금을 인출한 후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송금해 주는 대가로 인출 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의 인출 및 송금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제안으로 위 A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 피 싱 범행 편취 자금을 인출한 후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원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2. 1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검찰 청 검사이다.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아무래도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것 같으니 통장에 있는 잔액을 모두 인출하여 안전한 검찰청 계좌로 송금을 해라.

나중에 사건이 종결되면 되돌려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4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자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위 자금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5,4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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