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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18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 센터를 설치해 놓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자녀를 납치한 인질 범을 사칭해 “ 당신의 자녀를 우리가 데리고 있으니 오늘 중으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단체로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돈을 전달하게 하는 콜 센터, 대포계좌 모집 및 전달 책, 현금 입 ㆍ 출금 책,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 책, 보이스 피 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중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한 인질 범을 사칭하는 자로, 보이스 피 싱 콜 센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당신의 자녀가 사채 빚( 또는 보증 빚) 이 많아 현재 우리가 붙잡아 두고 있다.

오늘 중으로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자녀를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뒤 그 돈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전달 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사람으로, 2017. 5. 초 순경 말레이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현금 전달 책 역할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같은 달 8. 경 한국에 입국하였고, 입국하자마자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교부한 현금을 위 조직원이 지정해 주는 계좌들 로 입금한 후 그에 대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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