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 검찰청 2016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458』 피고인은 H, I와 말레이시아 등에 본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속이고 대출 보증금 등을 빙자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 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한 후, 위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출금하여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사람, J, K은 말레이시아 등에 있는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사무실에서 상담원에게 개인정보 DB 제공, 인터넷 전화기 전화번호 변경, 상담원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관리 책 역할을 하는 사람, L, M, N 및 O, P, Q, R, S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상담을 하는 상담 책 역할을 하는 사람, T은 국내에서 위와 같은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통하여 대포 통장으로 입금 받은 금원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 책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H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과 H 등 공범들은 2013. 6. 14. 경 말레이시아 쿠알 라 룸푸 르 U 소재 V 콘도 17 층 등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받는 정부 시책의 정부기금을 이용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돈을 3개월 정도 예치해 두었다가 예치금에 3 배 정도를 대출 받는다, 예치금 200만 원을 송금하면 1,100만 원을 마이너스로 대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을 받기 위한 예치금 등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5. 9.부터 같은 해
8.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