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295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 A는 2015.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후 2016. 8. 13. 특별 사면에 의하여 징역 1년 5월로 감형되어 2016. 8. 13.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피고인 B은 2015.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9. 21.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A는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R’ )으로부터 전화금융 사기( 금융기관 내지 검찰청을 사칭한 속칭 ‘ 보이스 피 싱’) 내지 인터넷 중고 물품 매매 사기 등으로 편취한 자금을 인출한 후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송금해 주면 그 대가로 인출 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의 인출 및 송금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동참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 피 싱 등 범행의 편취 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은 2016. 12.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 신용 점수를 높이는 데 필요한 돈을 송금해 주면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 하여금 L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 U) 로 1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피고인들은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 위 챗 (wechat) 을 통해 위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L의 SC 제일은행 계좌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