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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7노15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한 법리 오해 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2호는 대가의 종류 또는 방법을 열거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그 대가에는 유형ㆍ무형의 일체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접근 매체 대여에 따른 대가에 포함되는 것인데, 원심은 이와 달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전자금융 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여의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전자금융거래 법상의 ‘ 대가 ’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사기 방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 접근 매체를 교부하면서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근래 공공기관의 홍보물과 방송 등을 통해서 계좌 등 접근 매체를 교부하면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될 수 있으니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널리 알리고 있어 일반인들도 이를 잘 알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사기 방조의 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8.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신용이 낮아 대출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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