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어떤 남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주면 대출을 해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었을 뿐이며, 위 돈이 보이스 피 싱 범죄와 관련된 것을 몰랐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편취 범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사기 방조의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1. 11. 12. 농협 통장사 본과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양도하였다’ 는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2012. 7. 24.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을 받았다( 증거기록 62 쪽). 2) 피고인은 2015. 3. 23.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고 정 198호로 ‘2015. 4. 하순경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의 대우증권 계좌와 연동된 현금카드를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는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증거기록 79 쪽). 3) 한편, 피고인은 2015. 2. 25.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의하여 자신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2,300만 원을 인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5. 5. 18.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 모르는 남자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되는 2,300만 원을 찾아서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계좌에서 돈을 찾아 그 남자에게 주었고, 당시 돈을 찾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