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2. 16.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8. 경 친구 D과 일명 E으로부터 페이스 북과 전화를 통해 “ 통장을 넘겨주면 1주일에 50만 원씩 주겠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을 양도한 것이라고 둘러대면 된다.
” 라는 연락을 받고, 위 통장이 몸 캠 피 싱, 조건만 남 사기, 대출 사기 등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될 것을 의심하였고, 2015. 10. 경 광명 경찰서에서 양도한 통장이 몸 캠 피 싱, 조건만 남 보이스 피 싱 사기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를 받아 그때부터 는 몸 캠 피 싱 등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된 것을 명확히 알았음에도 돈을 받기 위하여 통장을 넘기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는 통장이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될 것을 의심하면서도 돈을 받기 위하여 통장을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E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들의 통장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의 통장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8. 10. 경 경기 부천시 북부 역 인근 노상에서, 1주일에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D을 통해 E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3. 경 인천 남동구 논 현역 앞 노상에서, 1주일에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와 연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