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대출한도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하여 신용을 올려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통장으로 대출금을 넣어서 돌려준다고 하여 접근 매체를 건네주었을 뿐 접근 매체를 양도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실제 발생한 피해액이 815만원에 불과 한 점, 대여를 받으려고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을 뿐 보이스 피 싱에 가담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2번이나 입영의무를 이행하려고 입 영하였으나 신체검사를 이유로 입영이 거부되었고 최종적으로 공익 판정 최종 통보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접근 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시키는 고의 즉 양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캐피탈회사의 직원 C의 요구로 통장 3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런 데 당시 피고인은 C을 직접 만난 바가 없었을 뿐 아니라 통장 등을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도 않았고,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