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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6노21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대출한도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하여 신용을 올려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통장으로 대출금을 넣어서 돌려준다고 하여 접근 매체를 건네주었을 뿐 접근 매체를 양도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실제 발생한 피해액이 815만원에 불과 한 점, 대여를 받으려고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을 뿐 보이스 피 싱에 가담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2번이나 입영의무를 이행하려고 입 영하였으나 신체검사를 이유로 입영이 거부되었고 최종적으로 공익 판정 최종 통보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접근 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시키는 고의 즉 양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캐피탈회사의 직원 C의 요구로 통장 3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런 데 당시 피고인은 C을 직접 만난 바가 없었을 뿐 아니라 통장 등을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도 않았고,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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