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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3 2013고단34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36]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8. 00:20경 창원시 진해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54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다고 하며 “야이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견봉쇄골 및 오구견봉 인대파열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사건 직후, 현장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8세), 피해자 G(45세)가 사건의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다수의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씨발놈들아. 죽여버린다. 너희 형사새끼들 내가 나오면 느그 가족들 다 찔러 죽일 것이다. 야이 대머리까진 새끼, 짜바리 새끼들아 느그들도 칼로 다 찔러 죽여버린다. 야이 돼지같은 경찰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4고단1703] 피고인은 2014. 5. 29. 20:4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모텔 606호에 투숙하던 사람으로서 술에 취하여 604호에 들어간 후 거기에 투숙하던 피해자 J(18세)에게 “이런 씹할 놈아. 뒤진다.”고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목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21:1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K지구대 소속 경장 L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내가 너한테 왜 대답해야 하냐, 이런 의경새끼 죽여 버린다. 씨발년아.”라고 소리 지르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며 위협하여 위 경찰관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3고단3436) 순번 1~7, 9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1703) 순번 2, 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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