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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140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8. 18:00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관리실 앞에서, 그 직원 D가 피고인의 집 대문에 붙인 관리비미납 독촉장이 깨끗하게 떨어지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44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D와 20여명의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계급장 떼고 붙자, 개새끼야, 짜바리 새끼야, 호로새끼, 확 직이삔다”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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