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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7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대구 고등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787』 피고인은 2016. 9. 25. 15: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남, 33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 줄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가게 밖으로 나간 뒤 가게 바로 앞에서 피해자에게 “ 장사를 못하게 할 거다

”라고 소리를 지른 후 가지고 있던 호루라기를 불면서 가게 앞을 왔다 갔다 하고, 가게로 들어가는 손님들을 향해 호루라기를 불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횟집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5422』 피고인은 2016. 10. 25. 21:35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커피숍 테라스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고, 이를 본 위 커피숍 업주인 H이 피고인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112에 신고를 하였다.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 일어나 세요 경찰관입니다.

저희가 도와 드릴게요

집이 어 딥니까

”라고 묻자, 피고인은 “ 집은 이 근처 인데 나 도움 필요 없다.

니가 왜 나를 도와주나 내가 방범 33 년째인데, 너 거 똥파리 새끼들 그만 두면 할 일 없다.

개새끼야 죽을래,

동네에서 마주치지 마라 가만 안 두겠다.

씨 팔 새끼야 누가 죽었나

개새끼야 죽을래,

동네에서 마주치지 마라 가만 안 두겠다.

씹 자 식 아. 죽을래

이 새끼야 ”라고 협박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위 경찰관의 외근 조끼에 부착된 경찰 장구류인 테이져건을 손으로 잡아당겨 빼앗으려고 하였다가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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