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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7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2. 00: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다른 손님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엠프를 꺼버린 일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년아, 좆같은 년이 왜 사람을 괄시하는 거냐“라며 큰 소리로 욕설과 고함을 질러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손님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F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면서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C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이 니는 뭔데, 짜바리 새끼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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