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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9 2020고단35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 피고인은 2019.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 하여 위 집행유예판결이 실효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전과를 범죄사실의 본문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양형 인자 중 하나로써 고려하기로 한다.

은 B의 간병인으로 일하던 중 2019. 12. 10. 경 B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B으로부터 건네받은 C 은행 체크카드를 부산 남구 D 아파트에 설치된 피해자 C 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집어넣어 평소 알고 있던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는 것을 비롯하여 B의 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0. 3.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현금 지급기 관리 자인 피해자 은행들이 관리하는 합계 1,720만 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2. 14. 경 B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B으로부터 받은 E 신용카드를 불상의 현금 지급기에 집어넣고 카드론 대출을 신청한 후 B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 확인을 하는 피해자 E 카드의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명의 자인 B 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아니었고 B을 대신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F 은행 계좌 (G) 로 대출금 명목으로 4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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