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8 2018고단129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99』

1. 횡령 피고인은 2015. 12. 14. 경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논산 훈련 소 앞에서 훈련 소에 입소하는 피해자 B으로부터 C 은행 체크카드 1매, 신용카드 (C, D, E) 3매가 든 지갑을 “ 부모님께 전해 달라” 는 말과 함께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 21. 경 창원시 F 모텔에서 피해 자인 위 모텔 주인에게 카드 명의 자인 B 인 양 행세하며 B의 D 카드를 제시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 모텔 주인을 기망하여 위 D 카드로 숙박비 5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3 기 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B의 D 카드, C 신용카드, C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각 피해 가맹점으로 하여금 합계 34,148,638원 상당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2. 3.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C 은행 해운대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자동 인출기에, 권한 없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B의 C 은행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B 명의 C 은행 계좌 (H )에서 피고인 명의 C 은행 계좌 (I) 로 7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권한 없이 B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13,590,000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2. 3.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C 은행 해운대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피해 자인 위 현금 자동 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B 명의 C 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5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