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0.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 소유의 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8. 3. 3. 09:40 경 안양시 만안구 C, D 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E 은행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은행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현금 인출기 내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18. 3. 3. 10:02 경 안양시 만안구 G 빌딩 소재 E 은행 명 학 지점 35번 현금 자동 지급기 앞에서 위 B의 E 은행 카드를 현금 자동 지급기에 투입한 후 미리 알고 있던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해 자인 위 현금 자동 지급기 관리자 점유의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은행 CCTV 분석 - 현금 인출장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각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 년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