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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6고단56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현금 인출기 이용 절도 피고인은 사귀는 사이인 B이 잠을 자는 사이에 B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위 체크카드를 다시 돌려놓는 방법으로 부족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2. 13:40 경 부산 부산진구 신 천대로 78번 길 61 ‘ 부산은행 서면 롯데 지점 ’에 있는 피해자 부산은행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서 위 B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예금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2. 10:24 경까지 사이에 현금 인출기 관리 자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63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5. 9. 경 부산 부산진구 C, 1112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그 곳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 은행 통장 1개를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5. 9. 09:03 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48에 있는 ‘ 신한 은행 부전 동지점 ’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출금 전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좌 번 호란에 ‘D’, 금액란에 ‘ 일천만원 (10,000,000)’, 작성일 자란에 ‘2016 년 5월 9일’, 예금주 란에 ‘B'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위 B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 10:11 경까지 사이에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출금 전표 3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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