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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3397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4,762,5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17. 7. 7.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5. 2. 11. 09:40경 C 스타렉스 승합차(아래 그림 8번 차량,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정서진남로에 있는 신공항고속도로의 영종대교 상부도로를 인천공항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연쇄추돌사고로 정차 중이던 D 메가 트럭(아래 그림 7번 차량)의 화물칸 우측 뒷부분을 충격한 후 시계반대방향으로 크게 회전하여 2, 3차로에 걸쳐 10시 방향으로 비스듬히 정차하였다(이하 ‘1차 충격’라고 한다

). 연이어 뒤따라오던 E 에쿠스 승용차(아래 그림 10번 차량)가 2차로를 주행하다가 우측 앞 범퍼로 원고 차량의 좌측 측면 부위를 가볍게 들이받은 후 약간 후진하여 정차하였다(이하 ‘2차 충격’라고 한다

). 계속하여 F이 운전하던 G 이카운티 버스(아래 그림 11번 차량)가 2차로를 주행하다가 우측 앞 범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와 원고 차량의 좌측 뒤 범퍼를 차례로 충격하여 위 에쿠스 차량과 원고 차량이 모두 시계 반대방향으로 크게 회전하며 밀려나 정차하였다(이하 ‘3차 충격’라고 한다

). 뒤이어 H 메가 트럭(아래 그림 14번 차량)이 2차로를 주행하다가 앞 범퍼로 위 에쿠스 차량의 좌측 문을 충격하여 그 여파로 에쿠스 차량이 밀려나면서 다시 원고 차량을 약간 밀어 붙인 후 정차하였다(이하 ‘4차 충격’이라 한다.

이하 일련의 1 내지 4차 충격을 합하여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이 사건 사고에 관여된 위 차량들 중 원고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들을 각각 위 그림에 기재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차량’이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태국 국적의 I 이하 ‘망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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