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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0 2016나3922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D은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을 충격하기 이전에 원고차량이 F 메가트럭을 충격한 사고 및 원고차량을 뒤따라오던 G 에쿠스 차량이 원고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인하여 이미 사망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차량의 충격으로 인한 사고와 D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 2) D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하여는 D의 과실이 피고차량의 과실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D의 과실은 80% 이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갑 2, 3, 5, 을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고 당일 영종대교에는 짙은 안개로 인하여 지점에 따라 가시거리가 100m 미만이었다가 안개가 걷히는 현상이 반복되었고 심한 경우는 가시거리가 10m 미만이었던 사실, ② D이 운전하던 원고차량이 2차로를 주행하다가 선행사고로 정차 중이던 F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려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원고차량 좌측 앞 범퍼로 F 화물차의 우측 뒤 화물칸을 충격한 후 시계반대방향으로 크게 회전하여 2, 3차로에 걸쳐 10시 방향으로 비스듬히 정차하게 되었던 사실(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③ 그 후 G 에쿠스 차량(이하 ‘에쿠스 차량’이라고 한다)이 2차로를 주행하다가 우측 앞 범퍼로 원고차량의 좌측 측면 부위를 가볍게 들이 받은 후 약간 후진하여 정차한 사실(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 ④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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