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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525303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74,8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2020. 7.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C과 D 포르쉐 카이엔터보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소외 E과 F 개인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⑴ 소외 E이 2019. 2. 16. 16:37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내곡동 내곡파출소 앞 헌릉로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내곡IC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차로변경을 거의 마칠 무렵, 1차로를 따라 위 도로상을 주행하던 소외 G 운전의 원고 차량이 감속하지 않은 채 달려오던 속도 그대로 주행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강하게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⑵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피고 차량은 중앙분리대용 화단으로 튕겨 올라가, 화단에 심어져 있는 나무에 피고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이 강하게 충격하면서 정차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 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편도 4차선 도로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1차로는 거의 정상 주행을 하고 있었던 반면 2, 3차로는 1차로에 비하여 느린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⑵ 피고 차량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1차로로 차선변경을 시작할 무렵에도 피고 차량의 내부를 촬영하기 위해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원고 차량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⑶ 원고 차량은 차량 소통이 원활한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 이상의 비교적 빠른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들어오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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