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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나4535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조합원차량 C D 일시 2017. 9. 1. 07:40경 장소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염곡사거리 교차로 (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 충돌상황 원고 차량은 1차로를, 피고 차량은 2차로를 각 주행하다가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던 중에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피고 차량의 좌측면 부분이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보험금 지급액 928,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232,000원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8. 8. 29.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교차로 내의 유도선에 따라 주행하지 아니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10:90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 928,000원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835,200원(= 928,000원 × 피고의 과실 비율 9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2차로를 주행하다가 이 사건 교차로 내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1차로를 주행하다가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교차로 내의 유도선에 따라 주행하지 아니하고 차로 변경을 시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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