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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나6323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6. 11. 2. 09:50경 이천시 증일동 소재 아파트 단지 내주차장 진입 도로를 진행하던 중, 때마침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반대방향에서 다가오는 피고 차량을 보고 진행방향의 우측 도로에 정차하였다.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우측 도로에 정차한 원고 차량을 보고 급정거하였으나 피고 차량의 왼쪽 앞 범퍼로 원고 차량의 왼쪽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11. 18.경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2,52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과속과 급정거와 같은 과실이 개입되었고, 그 과실비율은 적어도 20% 정도이므로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특히 갑 제2호증의 영상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서는 차량 속도를 늦추면서 피고 차량보다 먼저 정차하였다.

② 더구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중앙에서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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