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7. 15:48경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흥분ㆍ환각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시너를 휴지에 묻혀 비닐봉투에 넣어 코와 입을 비닐봉투 투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흥분ㆍ환각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시너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환각물질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중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201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였고, 약물 치료에 대하여 의지를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교화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과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