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6.12 2019고단5132
화학물질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132』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환각물질”이라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9. 3. 08:00경 동두천시 B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같은 시 C 소재 D라고 하는 오토바이수리센터에서 구입한 유해화학물질인 돼지표 본드(D-5250)를 비닐봉지에 담아 코와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인 본드를 흡입하였다.

『2020고단436』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8. 23:30경 경기 동두천시 B, 주거지 화장실에서,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공업용본드 D-5250을 지퍼백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를 대고 번갈아 가며 본드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20고단2166』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함)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0. 4. 13. 07:5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 건물 옆 계단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는 돼지표 본드 D-5250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5분간 흡입하였고,

2. 2020. 4. 18. 08:30경 동두천시 G에 있는 철거공사현장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는 돼지표 본드 D-5250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