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4. 10:00경 서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교재용 니스(홈스타)’ 반 병을 술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환각물질감정서 [피고인은 니스를 소지하기는 했으나 마시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톨루엔이 함유된 교재용 니스를 소지하고 있었고, 감정 결과 피고인의 혈액에서 톨루엔이 검출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일시에 니스를 흡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2003년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