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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3596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4.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2019. 4.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9. 10. 11. 천안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5. 14:00경부터 같은 해

8. 7. 01:16경까지 울산 남구 B, C호에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영일락카’ 7개를 비닐봉지에 분사한 후 코와 입을 비닐봉지에 대고 이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간호조무사를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8. 05:52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병원 정신과 F병동 복도에서, 흥분 상태에서 다른 환자에게 달려들어 옷을 붙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위 병원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G(남, 43세)은 피고인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을 제지하고 위 병동 안정실로 데리고 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즈음 위 안정실에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 등을 밟거나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간호조무사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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