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01:50 경 광명 시 신촌로 49 신 촌 휴먼 시아 아파트 102 동 앞 단지 내 도로에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운전하던 중 단지 내 가로등을 위 승용차로 들이 받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광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3 경 1차 측정요구, 같은 날 02:33 경 2차 측정요구, 같은 날 02:43 경 3차 측정요구를 받는 등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 아파트 단지 내는 도로가 아니다.
도로 외에서 운전한 것인데 무슨 근거로 나에게 음주 측정을 하라는 것이냐
” 라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1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기까지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