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2013. 5. 21.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7가소241163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8. 4. 23. 위 법원은 ‘C은 동양파아낸셜 주식회사에게 6,681,582원 및 위 금원 중 3,289,098원에 대하여 2007. 11. 20.부터 2008. 3. 19.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판결은 2008. 5.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0. 11. 1. 동양파아낸셜 주식회사로부터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C의 어머니인 D은 2013. 5.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C, 피고들, E, F, G이 있는데, C, 피고들, E, F, G은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들이 각 1/2 지분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3. 8.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3. 8. 20. 접수 제4865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은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이었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