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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191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 중 2/5 지분에 관하여 2013. 6. 23. 맺어진 상속재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0. 24.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로부터 하나은행 주식회사와 엘지카드 주식회사의 B에 대한 카드대금채권을 양수한 회사로서, B에 대하여 확정된 대전지방법원 2008. 2. 29.자 2008차전1369 지급명령에 따라 12,560,473원과 2003. 10. 25.부터 2008. 3. 27.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채권이 있다.

나. 피고의 남편이자 B의 아버지인 C이 2013. 6. 23. 사망함으로써 피고와 B이 그 재산을 3:2의 비율로 공동 상속하였다가, 상속재산인 별지 표시 기재 아파트를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3. 7. 16. 아파트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B은 원고에 대한 앞서 본 채무를 부담하는 반면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이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을 1부터 7까지의 기재,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B이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고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아파트 중 자신의 상속분인 2/5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피고와 B 사이의 아파트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아파트가 원래 피고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취득하여 남편인 C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인데, C이 사망하면서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반환의무를 이행하는 방편으로 B과 사이에 위와 같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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