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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7163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5. 12. 17.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아래와 같이 각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각 채권금융기관의 B에 대한 각 채권은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순번 채권금융기관 대출일자 연체개시일 미상환원금 양도일 이후 지연손해금(연 17%) 원리금합계 1 삼성카드 2001. 3. 29. 2003. 6. 2. 12,385,227원 26,160,604원 38,545,831 2 현대카드 2002. 7. 18. 2003. 4. 25. 3,690,274원 7,794,753원 11,485,027원 합 계 50,030,858원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9. 28. ‘B은 원고에게 16,334,6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5. 10. 25.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05가소309065호). 다.

B의 모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2. 17.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들인 B, A, D이 있었고,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었다. 라.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5. 12. 17.경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6. 1. 8. 접수 제348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체결 당시 B에게는 위 상속재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7,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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