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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2113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4. 10. 17. 체결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주식회사 부론무역, C,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5317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6. 2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9,737,074원과 위 돈 중 98,098,041원에 대하여 2008. 2. 26.부터 피고 주식회사 부론무역은 2008. 4. 4.까지 피고 C은 2008. 3. 25.까지, 피고 B은 2008. 5. 31.까지 각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2015. 4. 1. 원고로 상호변경함)는 2012. 9. 1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B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받고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2. 11. 14. 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2014. 10. 17. 형인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5 지분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각 1/5 지분을 포함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에 의한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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