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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3 2016고단13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14. 21:3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 내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9번 코너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60,000원 상당의 맥주 10 병 및 안주 2접 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14. 22:30 경부터 23:00까지 사이에 위 ‘1’ 항과 같은 장소인 D 포장마차 9번 코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 F이 운영하는 6번 코너의 손님들이 마이크를 놓지 않고 계속하여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위 손님들에게 “ 빨리 노래 해라.

야 이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도 “야 이 씹할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 로 하여금 주점을 나가 버리게 하는 등으로, 약 30 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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