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21:30 경부터 다음 날 00:02 경까지 통영시 B에 있는 ‘C 카페’ 내에서, 약 3개월 가량 사귀었던 그 곳 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D( 여, 56세) 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혼자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그녀가 다른 손님들과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 “ 내가 이 여자 신랑입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2회에 걸쳐 그녀의 손을 강제로 잡고 무대 밑으로 끌어 내렸다.
계속해서, 주점 업주인 피해자 E( 남, 61세) 가 가게를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그에게 “ 씹할 놈 아 내가 내 돈 주고 술을 먹는데 왜 나를 나가라 고 하느냐,
씹할 좆같은 것 씹할 놈 아 니가 왜 나가라 고 하느냐,
니가 사장이면 사장이지, 좆같은 새끼야, 니가 나이가 많다고
나한테 이렇게 해도 되느냐
” 라고 욕설하면서 양 주먹을 쥐고 그를 견주면서 복부로 그의 복부를 4-5 회에 걸쳐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피해자들이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응대하는 업무 및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술을 마시다가 그러한 소란행위 등으로 인해 자리에서 일어나 업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현장상황에 대하여)
1.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1.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 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