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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6 2019나4415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가운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갑1호증 내지 갑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합계 39,216,518원과 그중 원금 29,249,789원에 대하여 원리금 산정 기준일 다음 날인 2019.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7.9%로 셈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가운데 이와 다른 결론을 내린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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