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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20 2013고정8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12:27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에서 권한 없이 임의로 위 사우나 건물의 지하수관 밸브를 잠근 후, 그 곳 지하 3층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던 연수기 및 물탱크와 각각 연결된 배관의 4개소를 쇠톱으로 자르는 등 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그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사진(절단된 배관 사진 등)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우나의 지하수관 밸브를 잠근 뒤 연수기 및 물탱크와 연결된 배관 2개를 자른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이 방해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업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2010. 11.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사우나를 경락받았다.

②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2. 10. 12. 위 법원 2012가단3971호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F(피고인의 동생, 실질적인 당사자는 보일러 등의 소유자인 피고인임)에게 이 사건 사우나 기계실에 있는 가스보일러 1대, 썬아이 보일러 1대, 여과기 1대, 냉수탱크 1대, 세탁기 1대, 건조기 3개를 각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문’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의 집행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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