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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8 2016가단64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D은 2009. 9. 30.경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상가동 지하층 F호 167.4㎡, G호 446.4㎡, H호 223.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D은 사우나 시설로 사용하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기존의 인테리어 시설, 바닥, 벽체, 배관 및 히터펌프, 도시가스 보일러 등 설비를 모두 분리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다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가 2013. 5. 14.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청주지방법원 I, 이하 ‘이 사건 선행 경매절차’라 한다.). 라.

이 사건 선행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585,000,000원, 히터펌프, 도시가스 보일러 등 기계설비는 45,000,000원을 각 감정되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재차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청주지방법원 J,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피고들은 2015. 8. 13.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중 각 1/2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

바. 위 임의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J)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574,000,000원으로 감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K, 관리사무소, L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히터펌프, 보일러 등 기계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 한다.)를 이 사건 부동산의 기계실에 보관하고 있었으나 피고들이 아무런 권원없이 이 사건 기계설비를 반출하여 처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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