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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2 2014노662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3. 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단3971호 사건 승소판결에 따라 E(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가스보일러 1대, 썬아이 보일러 1대, 여과기 1대, 냉수탱크 1대, 세탁기 1대 및 건조기 1대(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관한 인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우나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던 연수기 및 물탱크와 연결된 배관을 자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품을 가져가라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가지러 올 것을 대비하여 여분의 물품들을 미리 준비해놓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행위로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되지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전에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물품을 내어줄테니, 아무 때나 가져가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3. 2. 19.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인도받기 위해 이 사건 사우나에 찾아갔을 당시 피해자가 ‘집행관이 입회하지 않는 한 기계실 배관을 자르거나 이 사건 물품을 임의로 가져가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반대의사를 무릅쓰고 배관을 절단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가 승낙한 방식에 따라 이 사건 물품들을 취거하더라도, 일부 배관이 절단되는 상황이 불가피해 보이기는 하나, 절단위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피해자 의사를 무시한 채 임의로 배관을 절단할 경우에 그렇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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