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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7가단514773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6. 1.경 고양시 덕양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소외 C관리사무소(이하 ‘소외 관리사무소’)와 사이에 소외 관리사무소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6. 1. 13.부터 2017. 1. 12.로 하는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한 회사로서, 2015. 1. 8.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5. 3. 31.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소외 관리사무소에 인계하였다.

③ 이 사건 건물 D호 앞에 설치된 조경수 배관(이하 ‘이 사건 조경수 배관’)은 아래 그림과 같이 겨울에 동파를 막기 위해 조경수를 뺄 때는 급수 밸브를 잠근 다음 조경수 배관이 냉방기 응축수 드레인 배관(이하 ‘냉방기 배관’)과 연결된 지점에 설치된 퇴수 밸브를 열어야 하고, 반대로 조경수를 공급할 경우에는 퇴수 밸브를 잠근 뒤 급수 밸브를 열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④ 2016. 4. 11. 14:00경 소외 관리사무소 직원이 실수로 이 사건 조경수 배관의 퇴수 밸브를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급수 밸브를 개방한 탓에 조경수가 냉방기 배관을 통해 이 사건 건물 E동에 입주한 세대로 유입됨으로써 침수 피해(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F 등 이 사건 사고 피해자들에게 총 107,33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G, H, I의 각 증언

2. 원고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원고는, 정상적인 조경수 배관과 달리 이 사건 조경수 배관에는 퇴수 밸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소외 관리사무소 직원이 2015. 11. 3.경 이 사건 조경수 배관에 퇴수 밸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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