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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24 2013구합205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7. 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부해420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4명 정도를 고용하여 전북 장수군 소재 C(객실, 사우나, 찜질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보일러 관리 등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이다.

원고는 인터넷 사이트인 잡코리아(www.jobkorea.co.kr)에 이 사건 리조트 내 보일러실 근무자를 채용한다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등록하였고, 참가인은 위 구인광고를 보고 원고에게 연락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12. 22. 참가인에게 면접을 보러 오라고 통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23. 16:00경 참가인과 이 사건 리조트에서 면접을 보았다.

참가인은 기상 악화 등을 이유로 2012. 12. 23. 및 2012. 12. 24. 이 사건 리조트에 머물렀고, 2012. 12. 25. 전주시 소재 자택으로 귀가하였다.

참가인은 2012. 12. 27. 16:00경 다시 이 사건 리조트에 왔고, 2012. 12. 27.부터 2012. 12. 29.까지 이 사건 리조트에 머물면서 보일러실을 둘러보았다.

다. 2012. 12. 28. 14:00경 보일러의 온도가 상승하여 용해전이라는 부품이 파손되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같은 날 17:00경부터 2012. 12. 29. 02:00경까지 사우나 등의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2. 12. 29. 임의로 보일러에서 사우나로 연결되는 배관 밸브를 잠갔다.

이에 사우나를 이용하던 손님들이 원고에게 사우나가 춥다고 하면서 환불을 요구하였다.

참가인은 같은 날 17:00경 전주시 소재 자택으로 귀가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3. 1. 3. 오전에 이 사건 리조트에 왔고, 같은 날 16:00경 임의로 보일러에서 사우나 한증막으로 연결되는 밸브를 잠갔다.

이에 사우나를 이용하던 손님들이 원고에게 사우나 내 한증막이 춥다고 항의하였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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