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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04.26 2010고단87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보일러취급기능사로서 강원도 횡성군 E 소재 화장품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B에서 보일러 및 배관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인바, 2010. 7. 8. 19:40경 위 회사에서 대표이사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F(30세) 등 위 회사 근로자 3명과 함께 옥상 물탱크 청소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일러 및 배관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의 방출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를 미리 방출시키든지, 위 물탱크에서 온수가열기로 연결된 청수공급 배관에 설치된 밸브를 잠그고, 보일러 열교환기에 설치된 개폐기를 잠그며, 보일러 작동을 정지시키고, 만일 보일러가 가동 중일 경우 항상 정위치를 떠나지 않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보일러로부터 가열된 뜨거운 기체 또는 액체가 옥상 물탱크로 역류하는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밸브와 개폐기를 잠그지 아니하고, 보일러 작동을 정지시키지 않았으며, 항상 정위치에 근무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보일러에서 가열되어 압축된 뜨거운 기체와 액체가 배관을 타고 옥상 물탱크로 역류하게 하여, 뜨거운 물과 수증기로 인하여 피해자를 그 무렵 위 옥상 물탱크에서 전신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기안문(중대재해조사의견서 송부)

1. 수사보고(한국열관리시공협회 강원도회 의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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