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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5.15.선고 2015다256626 판결
대여금
사건

2015다256626 대여금

원고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상고인

자격상실된 선정당사자 B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C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8. 선고 2015나28684 판결

판결선고

2018. 5.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 다..

다만,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보증채무의 본질적인 속성에 해당하는 부종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채권자와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였어야 하고, 단지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4. 3. 5.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 등 대출금융기관과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에 관하여 이 사건 대출업무약정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들의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와 사이에, F은 2004. 4. 30. 이 사건 상가 1층 1호를 924,898,734원에, G은 2005. 12. 30. 이 사건 상가 지하1층 15호를 180,649,868원에 각 분양받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다. F은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해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04. 8. 13, 134,010,000원을 대출받고, 2004. 9. 1. 134,01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G은 2005.10. 20.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해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02,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위 각 대출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라.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A는 F과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기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2006. 4. 5. 이 사건 각 대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피고와 피고의 임원들은 2006. 8. 4. A의 이 사건 각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피고는 2005, 7. 28.부터 6개월마다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중 도금 대출의 만기연장을 요청하면서, 주채무자인 A를 비롯한 수분양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에 갈음하여 만기연장을 통보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하여 만기연장, 이자지,급 등과 관련한 원고의 모든 업무처리과정에서 A를 비롯한 주채무자들이 제외되고 피고가 그 업무처리를 하였다.

바. 피고와 A는 2007. 4. 17.경 A가 계약금을 반환받을 권리 등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되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출채무를 책임지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사. 이 사건 대출업무약정에는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피고가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할 분양대금을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우선하여 충당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서울상호저축은행과 계속하여 만기를 연장하면서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하여 2010. 3.경까지 매월 이자를 납입하였다.

아. 서울상호저축은행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주채무자인 A에 대하여 시효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일의 변제기(이 사건 각 대출일로부터 12개월 후)로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한 무렵 A의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 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게 되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보증인인 피고가 주채무의 소멸시효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채권자와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는 등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피고가 주채무자인 A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이 사건 각 대출채무를 책임지는 것을 조건으로 붙인 것은 주채무자와 보증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불과하여 채권자인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나. 피고가 서울상호저축은행과 주채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대출만기를 연장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지기로 한 것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라기보다는 일괄적인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다. 피고가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주채무자인 A의 동의 없이 대출만기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분양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계속하여 만기를 연장하면서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상호저축은행이 A에 대하여 채권회수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으로 피고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아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피고의 만기연장 요청에 일괄적인 업무처리의 편의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피고가 A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상환을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을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알고 있었는지,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만기를 연장하고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연체이자가 아니라 종래의 대출이자만을 납부받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출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는지 등을 심리한 다음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각 대출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김신

대법관이기택

주심대법관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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