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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5.30.선고 2016다212005 판결
대여금
사건

2016다212005 대여금

원고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G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나27445 판결

판결선고

2018. 5. 3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시효중단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 주채무가 소멸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보증채무의 본질적인 속성에 해당하는 부종성을 부정하려면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채권자와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였어야 하고, 단지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1162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4. 3. 5.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 등과 이 사건 대출업 무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수분양자가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중 도금 대출원리금채무를 피고가 연대보증한다는 것이다.

나. A은 2004. 10, 26. 피고와 이 사건 상가 중 2층 2008호를 229,733,972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에 관한 이자는 피고가 통지하는 입주 지정일 이전까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그 이후에는 수분양자가 부담하기로 정하였다. A은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해 2005. 2. 1.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66,4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다. 피고는 2006. 3. 21.부터 정기적으로 서울상호저축은행에 A 등에 관한 중도금 대출의 만기연장을 요청하면서, 주채무자인 A을 비롯한 수분양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그에 갈음하여 만기연장을 통보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만기연장, 이자지급 등과 관련한 서울상호저축은행의 모든 업무처리 과정에서 주채무자인 A을 배제하여 피고가 그 업무처리를 하였다.

라. 피고와 A은 2006. 6.경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그 내용은 A이 계약금을 반환받을 권리 등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되,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책임진다는 것이다. 피고는 2007. 4. 17.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통보하였다.다. 이 사건 대출업무약정에는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피고가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할 분양대금을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우선하여 충당하기로 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서울상호저축은행과 계속하여 만기를 연장하면서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2010. 3.경까지 대출이자를 납입하였다. 바. 서울상호저축은행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주체무자인 A에게 시효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출일의 변제기(이 사건 대출일부터 12개월 후)로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무렵 A의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주채무가 시효소멸하였음에도 보증인인 피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채권자와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는 등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가 주채무자인 A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책임지는 것을 조건으로 붙인 것은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의 약정에 불과하여 채권자인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나. 피고가 서울상호저축은행과 주채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대출만기를 연장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지기로 한 것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라기 보다 일괄적인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다. 피고는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주채무자인 A의 동의 없이 대출만기 연장을 요청하였고, 분양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계속하여 만기를 연장하면서 이 사건 대출이자를 납부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상호저축은행이 A에 대하여 채권회수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으로 피고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

4.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리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즉, 피고가 만기연장을 요청한 것에 일괄적인 업무처리의 편의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피고가 A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을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을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알고 있었는지,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만기를 연장하고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연체이자가 아니라 종래의 대출이자만을 납부받은 경위는 무엇인지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채무의 시효소멸과 상관없이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대법관김창석

대법관김재형

주심대법관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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