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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2 2017나2074413
계약이행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당심에서 추가로 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0면 11행부터 제11면 3행까지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 주채무가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보증채무의 본질적인 속성에 해당하는 부종성을 부정하려면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채권자와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였어야 하고, 단지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1162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원고와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는 등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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