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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19 2017가합35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1. 1. 24.경 원고에게 피고 B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

)가 그 소유의 화성시 E 외 17필지(이하 ‘F리 토지’라 한다

)를 공장부지로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 필요한 공사대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가 그 때부터 2013. 1. 30.까지 9회에 걸쳐 피고 B에게 합계 13억 5,500만 원(= 2011. 1. 24. 2억 원 같은 해

3. 11. 7,000만 원 같은 해

3. 15. 1억 원 같은 해

5. 23. 2억 원 같은 해

6. 1. 2억 원 2012. 9. 27. 1억 5,000만 원 같은 해 10. 24. 4억 원 같은 해 12. 23. 3,000만 원 2013. 1. 30. 500만 원)을 D 또는 피고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각 대여약정’이라 한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F리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3,000만 원을 배당받았고, 그 후 다시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위 배당표에 대하여 주식회사 열림토건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가 2016. 7. 12. 청구기각으로 확정(서울고등법원 2015나2057131)되면서 원고가 합계 1억 8,000만 원을 배당받게 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따라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1억 7,500만 원(=13억 5,500만 원 -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1년 원고로부터 5억 2,000만 원을 차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므로 위 5억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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