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4.05 2015가합6787
매매잔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6. 8.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김해시 C 공장용지 1796㎡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3억 원에 매도하고, 공장 제조 설비 1억 원, 영업권 1억 원 합계 15억 원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서 양도인 : 원고, 양수인 : 피고 제1조 영업양도양수 기준일 현재의 양도인이 경영하는 사업장 부동산 및 영업에 관련된 물적 설비일체 및 종업원 등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 제2조 양도양수 기준일 : 2015. 8. 1. 제3조 1항 양도양수가액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3억 원, 영업을 위한 ‘양도대상 설비목록’에서 정한 제조설비의 산정액 및 영업권리에 대하여 2억 원으로 합의하였음 제4조 양수인은 2015. 6. 8. 양도인에게 계약금 5,000만 원 지급하였음 제5조 1항 양수인은 잔금 11억 7,000만 원 2015. 7. 15.까지 현금 지급하며, 잔금 2억 8,000만 원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2015. 7. 15.자로 차용하는 것으로 하며, 본 계약서로 차용증 대신함. 차용금은 2016. 7. 31.까지 현금으로 일시불 상환하여야 함 제6조 양도인은 양도양수대금 11억 7,000만 원 지급 완료되면 2015. 8. 1. 양수인에게 영업양도양수 목적물을 인도하기로 함 제7조 1항 제2조 영업양도양수 기준일 이후의 양도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경영책임 및 영업효과는 모두 양수인에게 귀속함. 단, 양도양수 이전일에 생산된 재고제품, 영업활동으로 발생하여 미수금된 매출액은 양수인에게 귀속되지 않음 제7조 2항 차용금 2억 8,000만 원의 상환약정일 2016. 7. 31.까지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현 양도인이 행하는 일체의...

arrow